액토즈, "위메이드와의 지재권 소송, 추가 대응"

디지털경제입력 :2019/01/28 16:55    수정: 2019/01/28 18:13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전설 IP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 이익금 분배 비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 IP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했다.

액토즈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르 IP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용 허락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양사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별도 IP 계약 체결을 전후로 과거 재판상 화해에 따라 취득할 이익의 20%를 액토즈에게 배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 계약 체결 합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이익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는 게 액토즈의 설명이다.

액토즈소프트.

하지만 액토즈소프트 측은 배분 비율이 과거 재판상 화해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면서 항소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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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허락에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1심 판결은 환영한다"면서도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허락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위메이드 측의 무분별한 이용허락을 방지하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