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형태의 방송이 등장하면서 OTT 서비스를 방송법제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단순히 전통적 방송 형태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시키면서 수평적 규제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미디어 전체를 하나의 법제로 다루고 있는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통신법과 방송법으로 나워 신규 방송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법과 제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다.
OTT를 방송법제 체계로 포섭하는 논의는 줄곧 이어졌지만, 발의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는 처음 진행된터라 일부 쟁점 사안도 남아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방송법안을 두고 16일 국회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이처럼 OTT 서비스를 부가유료방송사업,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 등으로 분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OTT 포함한 방송법, 규제 형평성 확보
이날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OTT 서비스는 방송프로그램, 실시간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방송법 상 사업자 지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현대 OTT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현행 법체계에 포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최세경 박사는 OTT 서비스를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서 등록 사업자 또는 신고 사업자로 방송 법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최 박사는 “기술중립성에 따른 신규서비스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하면서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 지위를 부여해 사회적 영행력 규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OTT 서비스를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해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하면서 겸영, 소유, 채널 구성 규제는 제외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나 공정경쟁 등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고민구 강릉원주대 교수는 “현재 방송생태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OTT 서비스에 대한 규범공백 문제를 해결하면서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법안 후속조치가 관건
실제 법이 작동하는 부분은 하위 시행령인 만큼 통합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의 위임사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최세경 박사는 “인허가나 소유 겸영 규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부가유료방송사업에서 필수설비접근의 문제 등을 후속조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채널유료방송과 부가유료방송 간의 규제 형평성 논의도 지속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방송사업자 지위는 부여하면서 OTT 규제를 최소 수준으로 차등화하는 후속 하위 입법이 중요하다”면서 “통합법안을 논의하더라도 OTT 규제 수준이나 세부 내용에 명확한 방향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외 사업자 역외적용 이슈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반 정책 방향을 연동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개념의 범위와 방송에 대한 정의도 통합법 마련과 함께 고민될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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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EU는 오래전부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 방송이라는 용어 대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지난해부터 전통적 텔레비전, 주문형비디오, 동영상공유플랫폼 등 포괄 개념을 세워 규제 공백을 사전에 피한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교수는 “방송법 내 방송, 방송프로그램, 방송편성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무한반복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법 개정 기회를 삼아 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