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16년 만에 방송법 전부개정안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가 24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구성, 논의해 온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법안은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된 형태의 ‘방송법’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을 통합?반영한 '방송 관련 법체계 정비' ▲유료방송 사업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분류, 인허가 체계 개편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부여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의 다양성 보장 ▲공정경쟁 촉진과 금지행위 보완 등이다.
공청회는 정연우 세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를 조항제 부산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최우정 계명대 교수,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장,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눠져 있어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장획정과 경쟁정책 역시 방송 생태계를 아우르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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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은 “동일 시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와 미디어 이용자의 주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진작 마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목적에 가로 막혀 지금까지도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다”며 “융합 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법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평적인 방송·통신 융합 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방송법이 비록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법은 아닐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방송의 산업화와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산업 재편으로 인해 붕괴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방송 시장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