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초안이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업계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플랫폼별 차이 나던 규제가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고, 사업 지역이 제한돼 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전국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몸집을 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OTT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 지위 부여 등 방송사업 통합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보고서를 지난 30일 공개했다.
통합방송법 초안에서는 기존 방송법과 별도의 법안으로 존재했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편입했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SO와 IPTV의 서비스 차이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으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에 대해 "전송방식이나 플랫폼 유형에 상관없이 유료방송에 동일 규제가 적용되고,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O의 전국사업자 면허 획득 기회를 부여한 점도 마찬가지로 경쟁 촉진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방송법 초안 16조에서는 '이미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을 승인받은 경우'라고 언급, SO의 전국사업권 획득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국사업권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사업자 대형화가 기대되고, 사업자 간 제휴, 특수목적 법인 설립, 망 구축 등 방송사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과 시장구조 개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 초안에서 신설된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관련 조항도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의 부당한 차별 대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후발사업자의 경우 망과 플랫폼을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방송설비 중 필수설비의 범위와 요건, 세부 제도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쟁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안에서는 방송사업자 구분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가 신설됐다.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OTT(Over The Top)와 인터넷 방송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인터넷 방송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지만, 인터넷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여부로 논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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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방송 서비스 도입 관련 절차도 방송법 초안에서 신설됐다. 유료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무법인 세종은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도입 지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신규, 융합 서비스가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승인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슈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