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초안, IPTV법 합친 건 좋지만..."

"공영방송 정의·OTT 규제 등 구체적 논의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8/08/24 16:21    수정: 2018/08/24 17:41

공영방송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IPTV를 방송법 규제 영역에 포함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 초안'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이 부재한 점, 유관기관 간의 법제 정리가 부족한 점, 신산업 규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조항제 부산대학교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방송법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대해 "방송업계에서는 시장의 변화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다"며 "OTT도 그 일례였는데, 이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한 것은 발전"이라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다만 정체된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문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곽규태 순천항대학교 교수는 "여전히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이 회사들이 하는 방송이 공영방송이라는 식의 정의인데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또 "방송통신발전법의 '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저작권법의 '방송', 문화산업법의 '문화산업' 등 조항 간의 관계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IPTV법과 방송법 통합은 찬성하지만, IPTV를 통해 전송되는 스트리밍 방식 외 넷플릭스 등 VOD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난해하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방송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구분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서중 정책위원장은 "방통위는 영상 서비스 관련 사업을, 과기정통부는 기술 영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기존 법안을 체계화한 노력이 돋보이는 초안이고, 공영방송이라는 암묵적인 단어를 법의 영역으로 올려놓은 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현행법에서 공익성,공정성,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잘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공적 책임 조항을 정비해 정리하려 한 점, 시청자 권익 조항이 진일보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융합 서비스가 발생하면서 구분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방송에 모든 것을 포섭하려는 게 적합한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OTT의 경우 내용 규제는 이미 현행법을 통해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묶어 통합방송법의 영역으로 편입할 때 어느 정도의 규제를 적용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IPTV법과 방송법 통합은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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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하나 관련 정의나 규정이 포괄적이고 일부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며 "서비스 영역이 복합적인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에 대해 김동철 국장은 "공영방송의 속성을 먼저 규정하고 이 성격에 맞는 사업자가 공영방송사업자라고 설명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