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 및 광고를 한 한국닛산과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함께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1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닛산 및 일본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 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광고했다.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닛산의 차량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6억 8천6백만원을,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2억 1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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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과장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