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금융, 의무적으로 통신망 이중화해야”

이철희 의원, 전자정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9/01/14 14:22    수정: 2019/01/14 14: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과 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경찰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 통신사로 썼지만 소방 119 시스템은 각각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이용했다. 이원화 통신망을 구축한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철희 의원은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