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물밑 협상 재개…총파업 갈까

은행 측 비상경영위원회 대책 마련中

금융입력 :2019/01/07 13:39    수정: 2019/01/07 14:51

KB국민은행 노동조합(노조)이 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협상을 재개했다.

7일 KB국민은행과 노조에 따르면 양측이 6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대화를 속개한 상태다.

이날까지도 대화가 결렬될 경우 노조는 계획대로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사전 밤샘 집회를 개최한 후 파업이 이어진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과 수도권 노조 조합원은 저녁 7시30분부터 이 곳에 집결할 예정이다.

아직 집회 및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조합원 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외에 충청과 강원권 노조 조합원도 합세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 영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전망이다.

서울 광화문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지점에서 8일 총파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고문을 부착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KB국민은행은 일단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단 KB국민은행 지점에 8일 파업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지점 문 앞에서 부착해 뒀다. 전국 1천57개 영업점을 모두 정상적으로 파업 당일 열고 자동화기기(ATM)와 인터넷·모바일 뱅킹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파업 참가 직원이 많을 경우도 대비한 상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참가 인원이 많아 정상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지역의 거점 점포를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며 "본부 인력을 영업점에 배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금융권 총파업 당시 IBK기업은행 등도 파업으로 빠진 직원을 대체해 본부 인력을 투입했다.

파업이 단행될 경우 은행 측은 강경히 대응하고, 노조 측은 요구 안건 관철을 위해 추가 파업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의 부행장과 본부장, 지역영업그룹 대표 등 50여명 임원진은 지난 4일 "노조의 반복적인 관행과 일방적 요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예정된 파업으로 인해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며 허인 KB국민은행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KB국민은행 노조 측은 이 같은 임원진의 행동에 대해 "협상 재개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일회성으로 끝내지만 추후에도 파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서울 광화문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지점.(사진=지디넷코리아)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 조합원(1만1천990명) 중 96%에 이르는 1만1천51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8일부터 대표자 교섭을 포함해 12차례 교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 결렬돼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는 KB국민은행 노조가 속한 금융산업별노조(산별노조)에서 합의한 전 직급 임금인상률 2.6% 적용과 저임금 직군에 대한 임금 인상률 적용의 안건을 회사 측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경영성과급 지급 및 경영목표 공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유예 ▲피복비 지급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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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이후 입행한 행원들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호봉상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와 반대로 호봉상한제를 전 직원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1월 허인 은행장이 경영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으나 12월 돌연 경영 목표 달성이 어려워 경영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사측은 경영 목표를 노조 측에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유예할 것을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팀원급의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내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허인 행장 취임 후 유니폼 착용이 폐지되면서 피복비 지급도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