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난립...등록제 실시해야"

이석우 "실체 없이 피해만 주는 거래소 많아"

컴퓨팅입력 :2018/12/10 15:00    수정: 2018/12/11 10:32

"실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피해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건전한 거래소가 생기려면 등록제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곳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석우 두나무(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 발표자로 나서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 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퓨어빗이라는 거래소는 오픈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모집하고 사라져 수백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바이낸스코리아는 설립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본사가 이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육성됐을 때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미칠 긍정적인 역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양한 검증 ▲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선 "암호화폐 지갑은 인터넷 주소에 불과해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거래소와 결합되면 현실세계의 실명계좌가 연결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선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거래소에 있다"면서 "업비트는 모니터링을 통해 10억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의무를 지게 하고 등록제를 실시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기준에 부합하는 지 점검해 이를 준수한 거래소만 영업하게 해야 건전한 거래소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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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대표는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초기 성장통의 결과 IT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며 “암호화폐 산업도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위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주최, 코인데스크코리아 주관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