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등 기술社 성장 막는 규제 손본다

이낙연 총리, 제4차 규제 혁파 현장대화

중기/벤처입력 :2018/11/21 18:58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해 기술 및 관련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된 규제들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앱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벤처캐피탈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 제4차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현장대화엔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특허청장·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 및 기술사업화 관련 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먼저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확대를 저해한다고 지적돼 온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 이전 및 제품화 단계에서부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된 부분이다.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은 기술 관련 창업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이같이 설립된 국내 기술지주회사 총 73곳의 소속 자회사 합산 수는 800여개다.

기존엔 이들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때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장기투자를 유도를 통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고,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에 대한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 규정은 자동차 바퀴 회전수에 기반한 전기작동 방식만을 명시해, GPS 기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액해외송금(사진=픽사베이)

앱 미터기를 사용하면 택시 기사들이 암암리에 미터기를 분해, 조작해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분쟁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앱 미터기를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내려받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시장진출 후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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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원 상담 없이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자기자본금을 기존 40억원 이상에서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