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아이폰 팔려면 시연모델 사라"

국내 대리점에 강매 논란…대리점들 발만 동동

방송/통신입력 :2018/11/20 15:02    수정: 2018/11/21 15:02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물량 공급을 놓고 국내 이동통신 대리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시연용 단말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아이폰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핵심 쟁점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대리점마다 아이폰XR,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 모델을 전시해야만 판매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매장 전시를 위한 시연 모델을 별도 구입해야만 판매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 국내 매장 내 전시 환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시연 모델을 강매한 사례는 없다.

국내 제조사들은 자사 스마트폰 판매에 힘을 실어달라며 시연용 모델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자사 제품 취급 유통점들에 시연용 모델 구비를 의무사항으로 정한 뒤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애플 측은 또 아이폰 신규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 시연용 모델을 진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대규모 위탁생산 방식으로 1년에 한 차례 새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내내 진열해야만 판매물량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시연용 모델은 출고가에 30% 할인된 가격에 공급된다. 하지만 올해 아이폰 신모델 3종이 출시되면서 각 매장마다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됐다. 추가 색상 모델까지 더해 6종의 단말을 구입할 경우 600만원 가량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서울 시내 한 대리점주는 “아이폰을 한 대 팔아 매장에서 남기는 수익이 얼마되지 않는데 6대의 시연용 모델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이폰 판매 만으로 언제 회수될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 "애플, 매년 까다로운 유통 조건 내걸고 있다"

이처럼 시연용 모델 구비에 대리점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애플의 강매 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의 판매 점유율은 20% 안팎을 오가고 있고, 4분기의 경우 아이폰의 판매량이 여러 스마트폰 가운데 우선 순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매장이 애플의 강매 조건에 반발하지 않는 이상 아이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다른 매장에 놓칠 수도 없다.

이같은 갑질 계약에 애플코리아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직접 대리점에 아이폰 공급 조건을 통지하도록 했다. 물량 공급 조건 계약을 이통사에 미룬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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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조건을 매장에 하달한 것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애플이 매년 매우 까다로운 유통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광고 비용을 떠넘긴 점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