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근 KT 재무실장은 2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 소유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주주 적격심사는 특례법 시행 이후 신청 가능한데 신청 일정을 고려해 대주주 자격 신청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취지에 걸맞게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케이뱅크 지분을 한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주주사 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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