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 투자 위한 5G 조세 감면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8/11/01 17:08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이통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안했다.

이철희 의원은 "4G와 관련해 이통사들이 8년간 20조원을 투자한 데 비해 5G 투자액은 오는 2023년까지 7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며 "5G가 4G에 비해 2~3배의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비해 투자액을 너무 적게 책정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G 기술을 선도했던 유럽이 4G 전환에 늦어 5G 준비에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투자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며 "점차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통사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5G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재정 당국과 5G 망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원기 제2차관은 "5G가 통신 생태계 전체의 발전 계기가 되도록 산업 발전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이 나오면 국회에 보고하고 상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통사의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은 국회에 2건 발의된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이동 통신망, IoT망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변재일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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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은 지난 5월 기재위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통사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