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조기구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CT 융합서비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5G 이동통신망과 IoT망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변재일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5G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은 지난 5월 기재위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성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ICT 융합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ICT 설비투자 또는 IoT기기, 자동화로봇, 인공지능 등에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아직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ICT 융합서비스 산업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5G망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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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선행 인프라로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기업 R&D가 왜 위축됐느냐는 관점에서 애기할 때 세제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란 의견이 있다”면서 “5G도 산업 R&D 성격으로 보고 세제혜택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