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펀드 적절성 여부 검토

미인가영업행위 판가름 날 경우 검찰 수사 의뢰

금융입력 :2018/10/18 17:05    수정: 2018/10/18 17:0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판매했던 암호화폐 펀드의 법적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지난 9월 12~15일까지 판매한 'ZXG 크립토펀드 1호'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 펀드는 원화가 아닌 이더리움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더리움과 블록 클라우드, 멀티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자산운용은 중국계 회사인 제네시스 캐피탈(Genesis Capital)과 알파 파트너스(Alfa Partners)가 하며 운용 수수료는 수익의 20%다.

금융감독당국이 문제가 될 여지로 보는 부분은 두 가지다.

일단, 미인가 영업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자산운용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나 등록된 업체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닉스는 미인가 영업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모아서 투자하는 행위와 이를 영업하는 것은 인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지닉스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집합투자업 감독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인가 또는 등록한 자산운용업자인지 등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의 핀테크지원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소나 다양한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던 중에 집합투자업의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계부서에 이 사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금전이라고 보지 않은 상태라 100%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암호화폐를 가치를 지녔으며 범죄를 통해 얻은 암호화폐는 추징이나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면서 금융감독당국도 이 근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암호화폐 펀드)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금융위와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빠르게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닉스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했었다"며 "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나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이에 모자라는 액수를 모집해 논란이 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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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관계자는 "지닉스에서는 원화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자료도 요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암호화폐 펀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진 않다.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암호화폐 펀드 회사를 합법적인 자산운용사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