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암호화폐 공개(ICO) 및 거래소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블록체인산업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무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국회 주도로 ICO와 거래소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등록된 블록체인 관련 법안 총 11 건 중 5 건이 ICO 및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이 법안들은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고, 올해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제윤경 의원(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5건의 법안은 ▲암호화폐(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 ▲거래소(취급업소)에 대한 금융위 인가제도 도입 ▲거래소에 대한 보안조치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가장 최근인 9월 말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뿐 아니라, 조건을 갖춘 ICO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 의원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블록체인 산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통제하며 정책적으로 양성화시켜야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확 바뀐 정무위 분위기...법안 통과 기대
올해 초까지 정무위는 암호화폐 관련 이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금융위에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인데다가 당시 금융위가 주무 부처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무위가 나설 명분이 적었다.
하지만 최근 정무위가 ICO 및 거래소 합법화 쪽으로 확실하게 선회한 모습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적극적이다.
민 위원장은 지난 2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9월 금융위가 구두로 내린 ICO 금지 조치 이후 후속 정책 개발이 없는 상황을 두고 "정부가 1년여 동안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로인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인 미국 대비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진행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블록체인 기술과 거래사이트, 채굴기업, ICO가 모두 결합된다고 본다"며 "ICO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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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이 특별히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 계류 중인 법안 통과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 정무위원장은 이미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소특위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소특위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민 정무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1년 가까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11월 중 관련 법안을 위원회 내 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