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금, 이자 말고 다른 것도 내고 있다고?

이통사 "공개 불가" vs 금감원 "소비자와 협의할 문제"

방송/통신입력 :2018/10/17 09:49    수정: 2018/10/17 11:33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매달 치르는 할부금에는 연 5.9% 가량의 이자가 붙는다.

5.9%에는 '보증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가입자의 할부금이 미납될 경우 대납을 위해 이통사가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다.

이통사들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휴대폰 할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보증보험료 금액도 모르고 낸다

이통사들은 보증보험료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휴대폰 할부금 이자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비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보험사와의 계약 상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할부금 보증보험료를 내면서도, 지불 금액 중 얼마를 보험료로 내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휴대폰 할부금 보증보험료에 대해 이통사가 소비자와 협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할부 구매 시 이통사에 납부하는 할부 수수료는 이통사와 소비자 간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할부 수수료 속 보증보험료 공개 여부는 통신사가 소비자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보증보험료 분리 공개 방안 이통 3사와 협의"

보증보험료 부과가 필요한 만큼 이통사의 재무적 위험이 상당한지 파악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은 이통사에게 최근 5년간 휴대폰 할부금 미납 채무자 및 채무금 잔액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통사는 이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전가해 놓고 공개도 안하겠다는 것은 거대 통신사의 국민에 대한 갑질"이라며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증보험료 분리 공개 방안에 대해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 표준안내서'를 통해 휴대폰 할부금 수수료를 별도 고지하고 있으나, 보증보험료는 수수료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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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보증보험료를 통해 얻는 수익이 하나도 없으며, 단말 대금 할부 결제에 대한 최소한의 수수료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할부 수수료 5.9%는 대다수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율인 9~2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휴대폰 할부 수수료 5.9%는 현재 고스란히 할부 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사업자의 수익원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