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신입직원을 특혜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양철한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10일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택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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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안도한 분위기다. 조용병 회장은 현직 금융지주 회장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용병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2017년 3월까지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김모씨와 이모씨와 공모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