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신입 행원 채용 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 은행장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주재로 진행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함영주 은행장이 채용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차별적 채용을 주도했다며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아들의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 과정에 개입,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 선발 시 남녀 직원 비율을 4대1로 정해 차별적으로 채용,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함영주 은행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상 면접관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채용 기준도 사기업의 자율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함 행장의 변호인 측은 이어 "면접관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려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특정지원자에 대한 점수조정은 면접관의 업무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면접관의 업무가 방해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채 외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며 "무조건 고득점자만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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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채용에 대해 함 은행장 측은 "남녀비율을 다르게 채용한 것도 KEB하나은행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오는 10월17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함영주 은행장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보며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