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피했다.
1일 오후 11시 20분경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함 행장의 소속과 신변이 비교적 정확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함 행장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고, 오후 4시 41분 경 심사를 마치고 남부구치소로 호송됐었다. 함 행장은 구속영장 기각에 그대로 풀려났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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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함 행장이 하나은행 채용 당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 공고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각 전형의 점수를 높게 주는 등으로 입사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인사 특혜 비리의 배경에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4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