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영장실질심사

6월 1일 오후 2시 서부지법서 심리

금융입력 :2018/05/31 08:59    수정: 2018/05/31 09:23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다음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함 은행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영주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남녀 서류합격자 비율을 '4:1'로 정하는 등 '성(性)차별 채용 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일 '하나금융 채용비리 특별검사단'을 꾸려 검사한 결과 2013년 입사자 총 229명 중 32명이 이같은 채용비리를 통해 부당하게 합격했다고 봤다. ▲주요 인사 추천에 의한 추천 특혜 16명 ▲성차별 특혜 2명 ▲특정학교 우대 특혜 14명이다.

또 금감원 조사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특별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시절 '함영주 대표'로 표기, 지역 시장의 비서실장 자녀를 추천했다. 이 지원자는 합숙 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미쳤으나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검찰 수사 자료로 제공했으며,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서버와 인사부 사무실, 은행장실, 하나은행 본점, 충청도 정책지원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내부 품의서와 보고자료, 서버에 저장된 문서, 합격자 선정기준 자료 등을 살펴본 검찰은 최 전 금감원장과 함 은행장, 김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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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에는 각각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함 은행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각각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을 불러 조사했다.

이밖에 검찰은 임원진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2015~2016년 KEB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역임했던 송모씨와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