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10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임직원 및 외부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될 경우, 현직 금융지주 회장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관련기사
- 檢, '채용비리'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2018.10.10
- 검찰, 채용 비리 의혹 신한은행 압수수색2018.10.10
- 조용병 신한금융 "리딩 금융그룹 탈환하겠다"2018.10.10
- 주총 앞둔 신한·KB·하나금융지주…주가올릴 묘수 나올까2018.10.10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는 부서장 이상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