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금융입력 :2018/10/09 13:27    수정: 2018/10/09 13:29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8일 조용병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사 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현직 임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들을 신입사원으로 특혜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류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에도 전형을 통과하거나,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하는 등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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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각각 조용병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범죄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구속했다.

검차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 중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이던 당시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등 합격자 발표의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