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상임위원에 차량·기사 불법 제공"

윤상직 의원 "법적 근거 없어...환수조치 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10/11 08:05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심위 상임위원 3명에게 법적근거도 없이 장·차관급 고급 세단 차량과 운전기사를 각각 제공하고 있어서 전액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11일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상임위원에게 고급세단 차량과 운전기사를 각각 제공 중이다.

상임위원 3명에게는 1억원 상당 장관급 차량이 제공됐다. 연봉 2천500만원 정도의 기사가 함께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위원들의 차량 배치 기준 근거 자료로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제2항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을 제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최소 차관급 위치가 돼야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관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방심위원에 대한 직무상 위치, 예우가 명시돼 있지 않다.

관련기사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방심위는 민간위원회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윤 의원은 “방심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차관이라고 정하고 전용 차량과 기사를 제공 중"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그저 관례적으로 해온 지원에 대해서 전액 몰수하고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