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플랫폼을 강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서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나 인지에 의해 네이버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윤상직 의원은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조직의 분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네이버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검색 플랫폼을 자사 타 플랫폼과 연계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한다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와 자사 쇼핑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타 결제수단보다 자사 간편결제 '네이버 페이'를 우선 노출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플랫폼 중립성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별도의 플랫폼을 두도록 강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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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작사에 크롬, 구글플레이 등 자사 앱 설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 43억4천만 유로(약5조6천700억원)를 부과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도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이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가 있다면 플랫폼 강제 분리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