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모바일 앱 선탑재를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가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 7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천만 유로를 부과키도 했다.
러시아의 검색엔진 업체인 얀덱스는 지난 2015년 구글의 선탑재앱을 두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에 제소했다. 러시아 FAS는 2016년 구글이 선탑재앱을 강요했다며 68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벤저민 에덜만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구글 앱 선탑재는 ▲구글계약(MADA)이 제조사에 대해 상당한 경쟁제한 초래 ▲파편화 금지 계약(AFA)이 공개되지 않지만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맞춤설정을 포기 ▲선탑재앱은 단말기의 주요 기능에 부담을 주고 배터리 수명을 단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선숙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디지털 주권과 디지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수립의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의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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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계약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구글 등의 불공정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