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온열매트 등의 난방용품 판매방송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홈쇼핑 동절기 난방용품 판매방송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가격 등에 대해 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노·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생활밀착형 가전제품 판매방송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방심위는 구체적으로 온열매트·전기장판 등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자파 제로’, ‘저렴한 전기요금’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 ▲사은품 가격을 부풀려 표현하는 내용 ▲단품가격을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해 ‘1+1’과 같은 세트상품 구매가 저렴한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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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안마의자 등 렌털 제품 소개방송에서 ▲월 납입금액만 강조해 전체 상품가격을 오인케 하는 표현과 ▲총 렌털비용 및 판매가격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심위 측은 “가격비교 등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며 , “가격착시를 이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