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선택약정할인 1년…셋 중 한 명 선택

14일 기준 1807만명 25% 요금할인 가입자

방송/통신입력 :2018/09/17 17:42    수정: 2018/09/17 17:47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세명 가운데 한명 가량이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오른지 단 1년 만에 이뤄진 결과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20% 할인율을 포함한 전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2천370만명이다.

전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가운데 25% 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 수는 1천807만명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할인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금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 차별을 없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알뜰폰 회사가 요금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지만,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는 의무 대상자는 이동통신 3사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통 3사 총 가입자가 5천800만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약 이통사 휴대폰 서비스 이용자 세명 중 한 명은 25%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오른 것은 지난해 9월15일이다. 즉 1년 만에 이통사 가입자의 3분의 1이 새로운 제도에 안착했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약정 기간은 2년이다. 이에 따라 563만여명의 20% 할인율 가입자도 조기에 25% 할인율을 통한 전환 가입이 예상된다.

향후 25% 할인율의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통 3사가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가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총 요금 할인 금액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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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통 3사의 공통 요금제 구간인 월 3만3천원, 월 6만9천원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할 경우 총 할인 금액은 2년 약정 기준 각각 19만8천원, 41만4천원이다. 일부 구형폰을 제외하면 이 수준의 지원금이 공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를 통한 가입자도 선택약정할인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단말기를 새로구입하지 않고 재약정을 통해서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은 국내 휴대폰 이용자의 절대적인 트렌트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