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들은 앞으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만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2014년 10월 시행됐다.
시행 초기 할인율이 12%였으나 2015년 4월 20%로, 지난해 9월 25%로 상향 조정됐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1월12일)와 SK텔레콤(3월5일)에 이어 KT도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키로 함에 따라 20% 선택약정 가입자가 25%로 자유롭게 재약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선택약정할인 신청해 통신비를 25% 아낄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요금할인율 25% 상향 이후 6개월 만에 가입자 수도 1천만명을 돌파했다.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시행 이후 2년2개월 만에 1천만명을 돌파했던 것을 감안하면 20개월 빠른 속도다.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천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많은 이용자들이 알게 되는 등 시장에 안착됐고,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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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와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1천552만명의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가 1조4천900억원이었으나 가입자가 2천49만명으로 늘어난 현재는 할인 규모가 2조2천100억원으로 약 7천200억원이 증가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천400만명, 할인규모는 2조8천1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