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일 약정제도를 개선키로 하면서 잔여 약정을 채우지 못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지 관심거리다.
이번 개선이 약정을 오래 유지할수록 위약금이 커지는 문제를 바꾸려 하는 것이기 때문.
선택약정할인은 일정한 가입 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매달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누적된 할인 요금이 많을 수록 위약금 규모도 커졌다. 소비자에겐 더 많이 쓰고도 위약금을 더 내야하는 모순이 발생했던 것.
SK텔레콤은 이런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약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약정 기간의 절반을 채우고 나면 위약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7개월 이상 약정 기간을 유지하는 가입자들은 이전보다 위약금이 줄어든다. 또 가장 비싼 위약금도 12개월을 기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3사 중 가장 저렴할 뿐 아니라 약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쟁사와 위약금 격차가 벌어진다.
이전에는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은 가입 이후 6개월까지 할인 금액의 100%로 책정됐다. 즉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할인 받은 요금이 모두 위약금이 됐다.
이후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위약금을 전체 할인 금액의 60%로 인정하고, 13개월차부터 16개월차까지는 35%로 산정했다.
그 이후인 17개월부터는 4달 단위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0%의 산정율을 따졌다. 즉 약정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채울 경우 다시 위약금 규모가 줄어드는 식이었다.
이전 제도로 위약금을 책정하는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약정을 오래 유지할수록 상대적인 할인 금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간 이용자들이 더 오래 약정을 유지할수록 위약금을 더 많이 내는 제도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며 "이번 약정 제도 개편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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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쟁사인 KT도 요금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부터 선택약정 위약금 유예 제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