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선택약정 가입 78% 달해…역차별 우려”

녹소연 “재약정 가입 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7/10/25 12:41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택약정할인 월평균 가입자 수가 약 9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균치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선택약정가입자 숫자가 약 1천만명으로 추정된다는 게 녹소연 측의 주장이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9월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며,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천4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밝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1천400만명 중 약 78%가 1년 이내 약정 가입자로 추정돼 이들이 25% 선택약정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재약정하거나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녹소연 측의 주장이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신사 이동 없이 재약정 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며 “하지만 1년 이내 가입자가 많아 실제 혜택을 보는 가입자 숫자는 매우 적고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9월15일부터 6개월 이내 재약정 고객에 대해 위약금 유예를 적용된 반면, LG유플러스는 10월20일, KT의 경우 11월 시행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로 인한 편익 차이는 물론, 기준도 제 각각이고 홍보도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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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장은 “이통 3사가 위약금을 유예하고 재약정하는 조치에 대해 6개월 미만이 아니라 전체 기존 가입자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3사 시스템이 완비되면 정부 차원의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정보 부족으로 소외받는 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정 기간 역시 1년, 2년 등으로 할 경우 위약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3, 6개월 등의 단기 약정기간도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