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보다 선택약정"…25%할인 본격시행

고가 요금제 가입자, 무조건 약정할인이 유리

방송/통신입력 :2017/09/15 08:56    수정: 2017/09/15 09:03

15일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가격 할인을 받는 지원금 대신 이용요금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25%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20%의 할인율을 이날부터 25%로 상향하면서 약정가입을 맺을 때 요금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매달 납부하는 후불 요금제에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네 달에 한 번은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단말기 유통법 상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명목으로 주어지는 선택약정할인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지원금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기기 값과 약정할인으로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비교하면 된다.

이통 3사의 요금제 가운데 하나인 월정액 3만2천890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 총액은 19만7천340원이다.

이 요금제로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단말기 지원금이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약정할인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 액수가 크게 책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가입 유형에서 약정할인 가입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데이터 이용 추가 과금이 없는 월정액 6만5천890원 요금제는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 총액은 39만5천340원이다.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지원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다.

이 때문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규제 대상이 아닌 구형폰을 제외하고 모든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통법 위반 소지가 없는 지원금 상황에서 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25%의 할인율은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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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20%의 할인율로 약정가입을 맺은 이용자는 위약금을 내고 약정을 파기한 뒤 25%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약정 만료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위약금 승계 제도 확대 적용에 따라 할인 반환금 없이 25%로 재약정을 맺을 수 있다.

남아있는 약정 기간은 가입중인 통신사의 고객센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