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5% 선택약정할인율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20% 할인율 가입자 일부도 위약금 없이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기존 20% 할인율 약정 가입자의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5%로 재약정할 때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용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승계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위약금 승계 제도는 약정 기간이 6개월 남아있을 경우 기기변경으로 약정을 다시 맺을 수 있다. 이 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약관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할인율 상향 시행 절차와 상관 없이 모든 휴대폰 가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다만, 기기변경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단서 조건이 달려있다.
이통 3사는 위약금 승계 제도에서 이와 같은 단서 조건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즉, 지난해 3월15일 이후 20%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위약금도 내지 않으면서 25%의 할인율로 재약정을 맺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15일 이후 즉시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는 가입자 외에 내년 3월말에 약정이 만료되는 가입자도 10월부터 위약금 유예 방식으로 25% 재약정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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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기존 가입된 이통사는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를 교체할 경우 위약금 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용자 개인의 잔여 약정 기간은 통신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