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中 유출 시도' LGD 前직원 덜미

5月(LGD)·7月(삼성D) 이어 세 번째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9/16 17:39    수정: 2018/09/16 23:42

중국 업체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시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 전(前) 직원에 이어 이번엔 LG디스플레이 퇴직자가 덜미를 잡혔다.

16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가 퇴사자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플라스틱OLED(POLED) 전문 기술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5월 퇴직 당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회사 측에 제출한 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비전옥스'로 이직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LG디스플레이 퇴사 당시 이직이 아닌 개인 사업을 이유로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법원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힌 A씨가 경쟁사로의 이직 의사를 부인하지 않은 점 ▲OLED 관련 기술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판단해 A씨에게 2년간 전직을 금하고, 위반 시에 매일 1천만원의 간접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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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퇴사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올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5월 말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회사 퇴직자 B씨에 대해 전직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POLED 전문 기술자로, 퇴사 당시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간다는 계획과 달리 중국 BOE로 입사하려던 정황이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지방법원도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 C씨에 대해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회사에 국내 선박안전관리 회사에 취업한다고 밝힌 C씨는 BOE의 협력사인 중국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에 입사해 삼성디스플레이가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