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투자제한 완화 앞당긴다

중기부, 내년 7월→올 11월로..."모태펀드 재원 VC 투자 유치 가능"

중기/벤처입력 :2018/09/12 14:49    수정: 2018/09/12 18:01

정부가 소액해외송금 핀테크 업체들이 모태펀드 재원의 벤처캐피털(VC)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내년 7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의미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승인절차)으로 14일 입법 예고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소액해외송금 핀테크 업체들이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한 벤특법 및 창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패스트 트랙으로 모레 들어가, 올해 11월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액해외송금(사진=픽사베이)

이어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과 협의 중이고, 특별한 게 없어 올해 11월 시행이 가능할 거라 본다”며 “관계부처인 기재부, 금융위 등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기부의 패스트트랙 신청은 우수한 소액해외송금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선택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총 23개 소액해외송금 업체들은 올 초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투자제한 업종으로 묶여 원활한 사업 개진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해 7월 기재부와 금융위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이들 업체를 금융기관으로 편입시키면서부터다.

업체들은 일부 해외 은행과 합자해 탄생한 몇몇 업체를 제외하면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사실상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제한됐다.

모태펀드가 아닌 사모펀드 계열의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받는 데 성공한 소액해외송금 업체는 23곳 중 한국 토종 기업인 한패스가 유일하다.

김경훈 한패스 대표는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펀드 성격이 다 다르고 저희한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제한됐으니 투자받는 게 쉽지 않다”며 “우리 회사도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시리즈 B를 투자받아야 하는데 투자에 발목을 잡히니 결국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어 “해외소액송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게 우리 업체들의 매출원가인데 지금은 23개 업체가 출혈경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고정비 지출로 매출원가는 거의 0인 실정이다”면서 “소액해외송금 업체들도 국내 간편송금 업체들처럼 경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해외송금업도 일종의 플랫폼 회사라면 해외에서 플랫폼으로 장악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지게 된다”며 “핀테크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늦었는데, 해외송금업도 빠르게 성장하도록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