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휴대폰 판매 중기 적합업종 지정 총력

한상총련 특별법 대책 본부 설립

방송/통신입력 :2018/08/14 18:04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한국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단 참여단체로 대표자 회의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대책 본부’ 설립 안건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 산하 모바일 정책연구소 박희정 연구기획실장이 본부장으로 선임돼 본격적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별법 대책본부는 한상총련, 전국중소상인연합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적합업종 지정 운영 중인 단체와 적합업종 지정 만기 도래하는 단체등과 협력해 대응과 운영 방향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특별법 입법 발의 이후 지난 2년 동안 의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휴대폰 판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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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통신기기 유통업종은 국세청이 지정한 생활밀착 보호 업종이다.

협회 관계자는 “상생법 대책본부 발족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대기업의 그간의 시장침탈 행위를 철회하고 중소 자영업 종사자와 상생을 위한 전향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