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행안부 시행령 개정해야"

교육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하면 NEIS 홈에듀 플러그인 제거 가능 판단

컴퓨팅입력 :2018/08/08 12:08    수정: 2018/08/08 13:57

정부가 내후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없애기로 하고, 연내 이용률이 높은 30곳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로 가능 여부를 파악 중인데, 교육부는 플러그인을 제거하려면 행정안전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NEIS 정보에 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온라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이하 '홈에듀')가 그 중 하나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웹사이트에서 사용중인 액티브X 및 플러그인과 설치파일 등 모든 부가프로그램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그 일환으로 먼저 연내 이용량이 많은 30개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홈에듀는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전자서명, 출력물 보안, 웹DRM 보안, 키보드 보안 등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가프로그램은 과거 액티브X(ActiveX)였고, 현재는 설치파일(EXE)로 제공되는데, 정부 '플러그인 제거' 정책의 제거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법 개정시 다양한 인증기술의 경쟁, 비표준 방식으로 제공되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처리 프로그램의 대체기술 보급 등을 기대했다. 일각에선 공인인증서를 쓰던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쳤다.

하지만 정부가 퇴출하려는 플러그인이 인증 및 전자서명 처리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다. 교육부 NEIS 기반의 온라인 대국민서비스 중 하나인 홈에듀처럼 각종 증명 서식 열람과 발급을 처리할 때 갖춰야 하는 출력물 보안 등 프로그램은 다른 규정에 얽혀 있는 상황이다.

■ 교육부 "출력매수 제한·위변조 방지조치로 플러그인 써야"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규정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0조에 있었다. 법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도 법 시행령과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소관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시행령 일부. 제30조에서 전자문서 출력 서비스시 기술적 제약 단서를 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교육부에 홈에듀의 플러그인 제거 의견을 구하는 조사를 진행, 월말께 회신을 받았다. 당시 교육부는 회신에 첨부한 '주요 대민 웹사이트 플러그인 관련 조사서식' 표의 답변을 통해,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칭 민원처리법, 공식명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증명서 발급, 행정정보 열람, 건의 등으로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면 그걸 처리하는 근거를 담은 법이다. 법 시행령은 본인확인, 결과통지 등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는데 그게 플러그인 기술을 쓰게 만든다.

본지가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조사 문건에 따르면, 시행령 제 30조 제1항 중 1호 '출력매수의 제한' 및 2호 '위조·변조 방지조치'가 교육부 홈에듀같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사용을 유도했다. 교육부는 관련 플러그인을 제거하려면 이 두 항목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도 정부 시책에 맞춰 2020년까지 플러그인 제거 작업을 추진한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자정부' 사업으로 만들어진 NEIS 시스템에서 플러그인 제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플러그인을 제거하려면 여전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홈에듀를 맡고 있는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측에 5월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관련 응답 내용이 현재도 유효한지 묻자 "당시 시점 이후 변동사항은 없다"며 "(플러그인 제거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 시행령 개정, 연내 가능할까…행안부 "확정 안 됐지만, 시간 있어"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홈페이지.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포함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졸업자, 일반인 대상 정보조회 및 민원발급을 처리하는 하위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홈에듀 외의 플러그인 제거 대상이 있느냐 묻자 "타부서 담당 대국민사이트도 있는데, 아직 부처 산하 모든 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대상) 해당 여부 판단은 안 한 상태"라며 "지금은 행안부의 (30개 사이트 선도사업) 과제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후속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작성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 추진계획 문건을 통해, 우선 국민의 이용률이 높은 30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방문자 이용량이 많은 상위 40개 웹사이트를 찾고, 그 플러그인 사용현황을 조사해 선정하기로 했다.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당시 행정안전부는 잠정 30대 웹사이트 목록도 잠정 파악했다. 당시 기준으로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를 포함한 30개 후보 사이트가 182개 플러그인을 사용 중이었다. 전체 목록은 미확정 상태라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 시스템을 통한 공공 웹사이트 이용량 규모가 부처간 비교시 30대 웹사이트에 포함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교육정보화과에 따르면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포함해 NEIS로 온라인 제공되는 대국민서비스를 매달 수만명의 학생, 학부모, 일반인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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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듀가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선도사업 대상인 '이용량이 많은 30대 웹사이트'에 포함된다면 연내 플러그인이 제거된 사이트로 구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홈에듀 플러그인 제거를 진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소관인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0조 일부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관련 문의에 "플러그인 제거 선도사업 추진과 병행해 내부적으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개정이 결정되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시간은 아직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