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미국에서 벌어진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관련 마지막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5조원 규모 시장에서 램시마 점유율 확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US7,598,083)를 침해했다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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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마지막 남아있던 얀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 파트너사 화이자(Pfizer)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 레미케이드 시장 규모는 약 5조원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 물질특허인 471(US6,284,471)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