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령주식' 매매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여원

"최종 징계 수위는 11일 논의"

금융입력 :2018/07/04 15:14    수정: 2018/07/04 17:06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처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령주식' 매매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징계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영업정지 징계건은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제 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배당을 잘못 입력한 후 있지도 않은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게 한 삼성증권에 대해 영업정지와 일부 임원에게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과 윤용암·김석 전 최고경영자에게는 해임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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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지난 4월 5일 우리 사주 배당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배당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잘못 기입했으며, 최종 결재자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천18명에게 현금 배당 28억1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배당금이 아닌 주식 28억1천만주를 지급했다.

착오 입력 후 1영업일이 지난 4월 6일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 주식을 내다팔았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은 8천900만주인데 이번 착오 입력으로 약 31배가 많은 28억1천만주의 주식 물량이 입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