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관계 법규에 따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검사 도중 발견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임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공매도 주식 수탁 현황에 대해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1명을 파견해 지난달 11일부터 5월 3일까지 16영업일 간 삼성증권 사태를 조사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원승연 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임직원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직원 21명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검사 결과 확인됐다. 사내 방송시설과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사고 내용을 전파하고 매도 금지 요청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상 발행 주식 총수(약 8천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약 28억1천300만주가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올해 1월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했지만 우리사주 배당 시스스템의 오류 검증 테스트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우리사주 배당 처리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통상 우리사주 배당시 정상적인 처리 과정은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 동일한 금액과 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하는 순이지만, 삼성증권은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처리하는 '역방향'식 절차를 거쳐왔다.
착오로 받은 주식을 매도한 임직원 22명을 조사한 결과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22명이 1천208만주를 매도 주문했으며 16명의 501만주만 체결됐다. 삼성증권이 '주식 매도 금지'를 공지한 이후 매도 주문된 수량도 총 946만주(14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이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매도 행태는 ▲주식을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하는 행태 ▲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행태 ▲매도 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진 않았으나 주문 수량이 많은 행태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추가로 열고 주식매도 직원 22명과 배당을 착오 입력한 직원 2명에 대해 추가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삼성증권이 계열사인 삼성SDS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 계약의 72%(2천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이중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 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분석하고 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의 계열사기 때문에 계열사 간에 거래 비중이 50% 이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 계약 98건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 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김도인 부원장보는 "삼성증권과의 거래 관게에서 일단 금액 부분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 거래 관계 속에서 다른 거래처하고 거래 존건에서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며 "주관 기관이 아니라 공정위에 혐의 사실을 정보 사항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6월 중 삼성증권 검사결과와 전체 증권사에 대한 주식 매매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결과를 종합해 내부 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매도, 도마 위에 오른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주식 수탁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있는 주식을 빌려와 매도한 뒤 갚는 공매도와 다르게 발행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 거래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김도인 부원장보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매도된 주식에 결제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로 결제했다"면서 "형식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지만 문제는 실물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매도됐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주식 수탁 점검에 대해 원승연 부원장은 "공매도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 시스템 전반을 검사하길 원하는 의견이 있어 그것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이번 건은 공매도와 관련이 없지만, 공매도와 관해 국민들의 의혹제기도 있어 점검을 하며 증권사가 수탁을 적정하게 하는지를 점검사항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고객이 주식 실물을 갖고 오는 경우 위조된 주식인지 도난된 주식인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 요청이 있다면 먼저 그 주식을 매도하는 시스템이 있고, 최근 5년 간 그렇게 매도된 사례가 9천478건 중 118건이다"며 "그간 사고 발생에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 삼성증권 사태란?
지난달 5일 오후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을 해야 하는 데 전산시스템상 주식 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했다.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 역시 입력 사실을 인지 못하고 승인했다.
이 결과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천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1주당 1천원, 총 28억1천만원)이 아닌 주식 28억1천만주가 입고됐으며, 삼성증권 직원 중 22명이 1천208만주 매도 주문을 했다. 이중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돼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11.68% 하락하고 총 7차례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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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9시 31분 사고를 인지했으나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조치에 37분을 소요하고 착오 입고 주식을 일괄 출고하는데 54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천468건이며 이중 보상대상은 518건 실제 보상건수는 398건(3억6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