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으로 빚어진 이번 '삼성증권 배당 착오 입력 사고'를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한 가운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감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했으며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며 "삼성증권이 내놓는 피해자 구제 기준안을 토대로 금감원이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기사☞금감원 "삼성증권 배당 착오, 위법발견시 엄중처벌"]
다음은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김도인 부원장보·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
Q. 투자 피해자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금감원에서 피해 사실 입증 기준을 마련중인가.
"실제로 가격 변화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기준이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삼성증권에게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반 설치를 당부했으며, 현정검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 피해 기준이 적절한 지 등을 금감원이 살펴볼 예정이다."
Q.피해자는 이날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만 해당되나.
"현장검사를 나간 상태다.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사안별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주가 급락으로 인해 보유 투자자가 손절을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본다. 그냥 보유했던 사람들에게 투자자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Q.피해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추산 금액이 있나.
"피해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Q.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 16명이 없는 주식을 매도했다고 했다. 삼성증권은 이후 경고 메시지(6일 오전 9시 45분)를 통해 매도 행위를 금지했다.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매도한 직원 사례가 있나.
"삼성증권의 경고 메시지 이후 매도한 직원에 대해선 파악이 안되고 있다. 검사를 나가서 파악을해야 한다"
Q. 제재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수위는, 매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삼성증권이 하겠다고 했는데 금감원의 별도 징계 여부는.
"말하기 어렵고 엄정히 조사를 한 뒤 그에 맞게 하겠다."
일부 상장 증권회사는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배당할 때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당금을 입금한다. 현금 배당의 경우 배당 소득세 문제가 발생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 등을 거치치 않는다. 이번 삼성증권도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입력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치 못했다. 통상 일반 상장회사들은 증권사를 거쳐 배당금을 입금해, 상장회사 직원이 착오 입력해도 증권사에서 문제를 알아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Q.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 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쓴 게 이번 문제의 원인인 것 같은데, 이 시스템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
"법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Q. 일반 상장회사의 배당금을 입력하는 것처럼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사 등 외부의 전산을 접목할 수있는 대안이 검토될 수 있나.
"여지는 있지만 현장점검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Q.주식 거래 시스템 상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데 점검이 연기된거 아닌가.
"시스템 상 문제라고 했는데, 상장 증권회사의 우리 사주 배당 시스템 문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Q.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거론하기도 한다.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처리가 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공매도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더 심각한 시스템상 오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를 바로 연결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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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약 적은 물량에서 이번 같은 사고가 벌이지고 시세 반영이 안됐다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하루 중에 거래가 다 이뤄진 뒤에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점검을 한다. 적은 물량이라 하더라도 결제일에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2영업일 뒤에 오류가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