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통화 거래 모니터링 강화

금융입력 :2018/03/09 16:12    수정: 2018/03/09 17:43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개최한 '2018년 IT·핀테크 부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에서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환치기나 자금세탁 우려가 불거져 지난 1월말 금융감독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시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선,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에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여를 추진하고, 외부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암호화폐 가격과 블록체인의 유용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게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기본 방침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의 과열은 안정적으로 만들되 블록체인은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실제 돈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적인 수단(인터넷 결제·자금이체)의 결제 역할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일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수수료 부과 쳬계를 점검해,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모바일 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신종 결제서비스의 안전성 점검에도 나선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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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고 시 금융소비자 책임 배상 절차를 개선한다. 그간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소비자가 사고의 원인을 증명해야 해 배상이 어려웠다. 금감원은 사고 조사 기간을 명시하고 조사, 진행상황, 통지의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올해를 IT·핀테크 분야의 자율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독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의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