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고려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다.
ICT 분야에서는 인터넷개인방송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안전과 질서를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과 대상기관이 확대되며,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다.
특히,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모든 도로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1일 정부는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138개로 구분해 발표했다.

■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주52시간 근로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 중 사회적 파급력이 가장 큰 내용은 ‘주52시간’ 제도 시행이다. 노동자가 1주일 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유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의 소득감소,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등에 적용되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며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분야로 축소된다.
아울러, 지난 5월2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바뀌었으며, 같은 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 ICT R&D 수행기업 정부지원 5억원당 청년인력 채용
하반기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이후 공고되는 ICT R&D 사업부터 이를 수행하는 기업이 정부지원 출연금 5억원당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 채용하도록 ICT R&D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주요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3천억원을 신설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선정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사업재검토 또는 사업시행 시 유의할 것을 통보하는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민간시장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SW사업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발주 시에는 SW사업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IT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생겨남에 따라 유흥성·사행성 5개 업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 특허청은 아이디어·기술탈취 해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시정공고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대기업 등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사업제안, 공모 등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적접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이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입증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인터넷개인방송 BJ 선물 한도 제한
정부는 인터넷개인방송의 과도한 유료 아이템 결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소위 별풍선 결제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동안 BJ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방송을 진행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이버머니의 결제 한도를 설정해 자율규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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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의 재도개선으로 공익성 방송 분야가 ‘교육지원’에서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돼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시장 진출에서도 규제 예측성이 높아진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규제대상 여부와 허가 등 필요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제도’를 오는 9월 홈페이지에 개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