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은행권 대출 금리 산정 점검 결과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받아온 KEB하나·한국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오는 7월 중 대출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26일 밝혔다.
세 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된 건수는 총 1만2천279건, 대출이자액은 26억6천900만원이다.
이중에서도 경남은행의 부당 대출 건수와 환급 이자액이 가장 컸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의 약 1만2천건의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됐으며, 이자액은 최대 25억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차주에 대한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건의 대출 취급 건수 중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점에서 금리 산정을 따지기보다 기업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총 252건의 부당 대출 금리 산정 케이스가 나왔으며 이중 가계 대출은 34건, 기업대출은 18건, 개인사업자 대출은 200건으로 조사됐다. 환급 이자액은 약 1억5천800만원이다.
KEB하나은행 측은 "대출 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돼됐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금리가 과도 청구됐다고 말했다. 경기 변동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를 재산정해 금리를 도출해야 하지만, 고정값으로 신용 스프레드를 적용 과도한 이자가 생겼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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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청구 건수는 27건이며 부당 이자액은 1천100만원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