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고무줄 가산금리' 감독 강화한다

모범규준·공시제도 개선 예고

금융입력 :2018/06/21 16:50

금융감독원이 고무줄 같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대해 감독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리 상승기인만큼 은행의 무분별한 금리 인상으로 불거질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1일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은행에는 업무 개선을 지도하고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산정 체계 적정성을 점검했으며, 4~5월에는 일부 은행에 대한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과 고객 정보 관리실태를 별도로 점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뤄지는데 가산금리는 차주의 리스크·신용도 등 리스크관리비용 등 원가항목에 은행 마진 등을 붙여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차주의 신용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시장상황 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게 금감원 측 주장이다.

또 일부 은행은 목표이익률 산정과 무관한 요인을 가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 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규와 다르게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은행에 대해 업무 개선을 지도하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면 은행 자체 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또 모범규준 전담반을 만들어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 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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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정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대출 약정 시 은행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명시한 내역서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별 주요 여신 상품의 가산금리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금리 상승 등으로 차주의 신용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