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살찐다"…뻥튀기광고 현대홈쇼핑 법정제재

현대홈 '관계자 징계', CJ오쇼핑 '경고' 건의키로

방송/통신입력 :2018/06/20 17:37    수정: 2018/06/20 18:27

헤어용품 판매 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차홍 트리트먼트 헤어제품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에 각각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결정했다.

이 두 안건은 추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 건의될 예정으로, 법정제재 수의는 다른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된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먼저 현대홈쇼핑은 해당 제품에 모발 굵기 증상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발이 두꺼워지는 임상이 있다’, ‘튼튼하게 두꺼워진다’, ‘두께가 달라진다’, ‘머리카락이 살이 찐다’, ‘얇았던 모발이 도톰해진다’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CJ오쇼핑 또한 ‘모발이 굵어졌다’, ‘모발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살찌우는 케어', ‘쓰면 쓸수록 머리가 굵어져요', ‘모발을 우선 안에 채우고요', '모발 안에 이렇게 채우는 케어'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광고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의 민원이 들어왔다"며 "제품을 사용하면 미용실에 다녀온 것 처럼 된다고 방송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27조(화면비교)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 받았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여한 홈쇼핑사 관계자들은 "게스트가 심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고, 추후 심의팀이 이를 확인하고 쇼호스트를 통해 정정 맨트를 넣어 방송했다"고 말했다.

게스트로 해당 제품을 방송한 차홍 헤어디자이너는 "모발에 힘이 들어가고, 영양이 채워진다는 의미로 '살 찌운다'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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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소위원회는 총 13회 방송해 3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현대홈쇼핑에 법정 제재 '관계자 징계'를, 총 3회 방송해 3억8천만원 매출을 기록한 CJ오쇼핑엔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결과적으로 허위 방송이 됐다"며 "방송 전에 심의와 관련된 부분을 숙지하고, 연습도 하는 등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