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형 공기청정기 구매시에도 필터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GS샵에 법정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공기청정기 판매방송에서 필터 무상 교체 서비스와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을 한 GS샵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하고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GS샵은 올해 1월 16일 진행된 방송에서 18평형과 28평형 두 공기청정기 모델을 판매하면서 28형평에 대해서만 필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실제 구매 과정에서 18평형도 필터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저렴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것 처럼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방송일 이전 타방송사에서 PM 1.0 센서가 부착된 공기청정기 판매방송을 진행했음에도 “PM 1.0 센서가 있는 것은 TV홈쇼핑에서 이 모델밖에 없어요” 등의 멘트로 TV홈쇼핑 판매상품 중 동 센서가 있는 유일한 공기청정기임을 강조하는 허위의 표현을 방송했다.
GS샵 심의팀장은 이날 의견진술을 하며 "고의로 행사 내용을 은폐하거나 높은 혜택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심의팀장은 "주력모델을 강조하다보니 제대로 고지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광삼 방심위원은 "18평형을 사도 충분한데, 필터 무상 교체 서비스 때문에 (더 비싼)28평형을 사게 만든 것"이라며 "고의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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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추후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건의돼 최종 제재 수의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