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청자 오인케한 롯데홈쇼핑에 권고 조치

홈앤쇼핑-NS홈쇼핑엔 법정제재 주의…추후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8/05/23 17:49    수정: 2018/05/23 19: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비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효과를 과장한 홈앤쇼핑과 NS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3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자막으로는 '모조진주'라고 고지한 반면, 쇼호스트 멘트로는 '핵진주', '리얼진주, '진짜 진주' 등으로 언급하는 등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방심위 측은 롯데홈쇼핑이 액세서리 판매방송에서 시청자와 소비자에게 친숙한 표현인 '모조진주'라는 표현 대신에 액세서리 업계에서 통용되는 '핵진주'라는 용어를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또한 쇼호스트 멘트로 '이것이 다 리얼진주잖아' 등으로 설명하는 방송내용은 진품 진주를 활용해 해당 상품을 제작한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겼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여한 롯데홈쇼핑 방송심의팀 이형식 팀장은 "통상 천연진주와 양식진주를 '리얼진주'라고 표현하고, 모조진주는 '핵진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며 "조금 더 매끄러운 표현을 위해 업계 용어를 사용했고, 다른 의도를 갖고 숨기거나 시청자를 기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정주 방심위원은 "보석은 사람들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부정확하고 불명확하게 여러가지 용어를 섞어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홈쇼핑에서 보석 판매 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롯데홈쇼핑은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심한 기미를 판매제품으로 개선했다고 하거나, 비립종이라는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이 제품을 써서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고 한 부분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지적받으며 '권고'를 받았다.

아울러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NS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추후 전체회의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홈앤쇼핑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폐경, 갱년기 증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방송해 지적 받았다.

홈앤쇼핑은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화애락큐’ 판매방송에서 출연한 게스트가 해당 제품을 감기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의 효능·효과와 비교해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본인의 복용 체험기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방심위 측은 시청자를 오인케 한 부분과 체험기를 통해서 의약품처럼 느끼게한 부분을 지적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심영섭 방심위원은 "홈앤쇼핑이 신생 회사도 아니고, 꽤 오래된 회사임에도 이렇게 방송한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NS홈쇼핑 또한 방송 종료 6분 전까지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한 점을 지적 받으며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주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NS홈쇼핑은 아로니아 제품이 무농약 제품이 아님에도 방송 중 쇼호스트의 멘트 및 자막으로 ‘100% 무농약’이라고 방송했으며, 방송 종료 약 6분 전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쇼호스트 멘트와 자막을 통해 ‘100% 국내산 제품’으로 정정했다.

방심위원들은 "아무리 생방송이고, 실수했다고 해도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