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숙박권 판매한 신세계TV쇼핑에 과징금 1천만원

방심위원 의견 갈려…영업적자 등 회사 상황 반영

방송/통신입력 :2018/06/11 17:33

T커머스 업체 신세계TV쇼핑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등록 숙박시설 이용권을 판매한 신세계TV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월 18일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신세계TV쇼핑이 지난해 9월 5일 방송한 '해피한 멀티 숙박권' 여행상품인 무등록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용권을 판매하고, 숙박조건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판단해 전체회의에 과징금을 건의했다.

신세계TV쇼핑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숙박시설 이용권을 판매했다. 또한 일부 숙박업소가 기본룸을 미제공해 추가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사용가능 객실'의 하단자막 외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숙박 조건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및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을 위반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전광삼 방심위원과 박성수 위원은 "팔지 말아야 할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2천만원을 건의했다. 과징금 기준 금액은 2천만원이며, 회의를 통해 50% 감경 혹은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심위원들은 ▲신세계TV쇼핑의 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 사례가 1건이고 ▲해당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기가 최소인 점 ▲이 채널이 상품판매형 전용 데이터방송으로 최근 2년간 영업 손익이 적자인 점 ▲심의규정 위반 지적 이후 문제 내용 방송을 즉각 중단한 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1천만원을 결정했다.

홈쇼핑PP사가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쇼핑엔티에 법정제재 경고를, CJ오쇼핑엔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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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로니아 분말을 판매하면서 ‘100% 무농약’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전달한 NS홈쇼핑과 건강기능식품이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한 홈앤쇼핑에 주의를 의결했다.

다만 공기청정기 판매방송에서 필터 무상 교체 서비스와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을 한 GS샵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