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홈쇼핑 행정소송서 패소

6개 홈쇼핑사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유통입력 :2018/06/01 17:04    수정: 2018/06/01 17:06

공영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오후 2시에 방통위 시정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공영홈쇼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영홈쇼핑 손을 들어줬다.

공영홈쇼핑이 방통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지난해 11월 6일 원고(공영홈쇼핑)에 대한 방송법 금지행위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상품 판매 방송 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공영홈쇼핑 포함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 등 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자 2개월 후 홈쇼핑사들은 납품업자가 제작한 영상은 다른 유통채널에도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홈쇼핑사들은 방송법 개정 후 처음으로 진행된 사실조사라 사전 제작 영상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영상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홈쇼핑사들은 "납품업자에게 영상 제작 비용을 전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방통위 측은 "사전제작영상의 경우 홈쇼핑사업자가 부담하거나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홈쇼핑사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방통위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며칠 후 판결문이 나와야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공영홈쇼핑의 승소로 인해 앞으로 나올 다른 6개 홈쇼핑사 재판 결과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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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 정통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전제작영상 제작비 관련 조사를 처음으로 했고, 이런 제재도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납품업자 영상 제작비 관련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직매입이나 PB상품에 대해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제재처분이 다소 성급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